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보수교육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매년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교육으로, 면제자는 면제 신청을 해야 하며, 유예자는 유예 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군복무 중이거나 해당 연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면제되며,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이수증을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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