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조회하고 싶을 때는 수용기관, 수용자의 4자리 번호, 그리고 수용자의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수감자와의 관계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등록이 완료되면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가족도 수감자의 잔여 수형기간이나 출소일 등을 조회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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