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자 민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인증 후 자신의 가입 상황과 보험료 미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각각 반으로 부담하는데, 회사가 직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고도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은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지원 신고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최대 14일 이내에 회신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관련 뉴스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microbia.co.kr/not-paying-national-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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