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이 최대 출자자이자 경영 참여자인 소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부여됩니다. 이 확인서는 정부 지원금이나 공공 조달 시 가점을 부여받기에 유리합니다. 신청은 서류 제출과 현장 실사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처리되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심사와 조사를 맡습니다. 자격 부정 획득 시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발급 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웹사이트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관련 뉴스채널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microbia.co.kr/women-business-certificate-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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