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 중앙회는 미용업 종사자를 위한 위생교육을 제공합니다. 법률에 따라 모든 미용업 영업자는 매년 한 번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헤어, 피부, 네일 등의 위생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로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어 위생교육은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서, 피부와 네일 관련 교육은 각각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와 대한네일미용업 중앙회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교육은 면허를 소지한 미용사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교육 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각 자격증을 소지한 미용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유지하고 공중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https://microbia.co.kr/hairdresser-hygiene-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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