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을 다루는 업종인 경우, 매년 한 번씩 반드시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와 행정처분자, 그리고 기존 영업자 모두 교육을 3시간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기존 영업자는 3시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원격 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규 교육자나 행정처분자는 꼭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는 6시간, 행정처분자는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가 위생교육에 참여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대신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유가공업, 식육가공업 등 축산물을 다루는 업종은 위생교육 대상자입니다. 축산물을 다루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뉴스 채널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oders.co.kr/livestock-sanitation-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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