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노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경력 조회는 취업 시 의무사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신규 취업 예정자 뿐만 아니라 현재 근무 중인 종사자도 매년 한 번 이상 조회와 확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의 범죄 경력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인 관련 기관장은 종사자로부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았다면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은 처음에 시설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 때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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