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온라인에서 사기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사기나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들을 신고하려면, 만 14세 이상부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 사이버수사대 신고시스템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서의 민원실로 직접 방문하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한 정보로는 링크 출처나 음성통화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에서는 제보 및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참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뉴스 채널을 참조하세요!
https://microbia.co.kr/cyber-terror-center-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