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감정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응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방법으로는 고객응대 업무 메뉴얼 및 건강 치료 지원 등이 있으며, 감정 노동자는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반드시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 감정노동자보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관련 뉴스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ooders.co.kr/emotional-worker-protection-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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