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는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매년 1회 수강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운송 종사자 중에서는 10년간 사고나 벌점 없이 안전한 운전 기록을 유지한 경우 교육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 됩니다. 화물운전자들은 자신의 차량 등록 지역에서 보수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교육원에서는 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내용으로는 도로교통관계법령, 화물운송 서비스 증진 및 교통안전 사항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워하실 경우 관련 뉴스 채너를 확인하세요!


https://mooders.co.kr/freight-driver-refresher-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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