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일하면 공제부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일할 경우 근무일수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근무일수는 온라인 공제회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RS 전화 등으로 간편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252일 이상의 근무일수가 충족되거나 만 60세가 되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적립일수는 퇴직비용 저축적립내역서를 제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를 통해 적립된 일수와 함께 퇴직급여 및 복지 서비스 지원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등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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