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시설장은 정신건강복지법상으로 인권교육 이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신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비롯하여 다른 직원들도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직원, 원무과 직원, 경비 및 식당직원 등 모든 종류의 직업군이 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권교육은 4시간 이상 수료해야 하며, 4시간 미만으로 수료할 경우 교육이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집교육, 방문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뉴스채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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