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를 하는 노동자도 일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퇴직공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누적된 퇴직공제금은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예상 수령액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제 부금을 납부한 적립일 수가 최소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공제 부금으로 쌓인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그동안 쌓인 이자까지 함께 수령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금과 관련된 뉴스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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