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요식업위생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요식업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식업을 운영하는 경우,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규 창업을 하는 경우 신규영업자교육을 받아야하며, 기존에 운영중이던 경우 기존영업자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신규영업자는 6 시간, 기존영업자는 3시간이며, 요식업 위생 교육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mooders.co.kr/foodservice-sanitation-tra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