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물에는 엘리베이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매 3년마다 필수적으로 이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거나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엘리베이터의 유지, 관리, 수리, 보고 등 다양한 업무 범위를 처리하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용객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므로 반드시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교육 내용은 뉴스 채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crobia.co.kr/elevator-safety-manager-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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