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되는 ‘7년 무사고’ 증명서는 경찰청으로부터 무사고 운전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문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무사고 기간 산정 기준은 시험 접수 시점부터 합격 발표까지의 기간 동안 사고 기록이 없어야 한다”면서 “운전면허증 취득 이후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은 적이 있어도 해당 기간 내에 처분받은 내용이 없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은 제외된다.


https://microbia.co.kr/7-years-incident-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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