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슈랑스 Taxurance - 보험과 세금편
김영록 외 지음 / 까데뜨CADET / 201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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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제목인 택슈랑스(Taxurance)는 2011년 세금(Tax)과 보험(Assurance)을 융합하여 고객에게 세무와 보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 영문으로 융한한 용어다. 생소한 단어라 기성의 개념이 아니다 싶었는데 ‘세테크 금융보험의 파트너‘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주)로스차일드코리아인베스트와 김영록 세무사가 국내와 일본 특허청에 등록한 신개념이라 한다. 종종 보험상품이나 여타 금융상품 관련한 광고성 안내 전화를 받는데 가장 최근에 받았던 전화에서 개정세법 때문에 되도록이면 개정법이 효력을 발하기 전에 상품 가입하기를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나라 살림살이가 복지 비중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할 필요성 때문에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려하기 때문이다. 시시각각 경제상황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와중에 사보험의 세제지원 축소를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비슷하게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책으로는 얼마 전에 서평한 글로벌비즈니스와 세금이란 책이 있다.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흥미고취와 이해를 돕기위한 교양서적이라면 택슈랑스는 이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라 하겠다.

 

글로벌비즈니스와 세금 - 김성동

http://blog.naver.com/lawnrule/120180497334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다.세법의 기본인 국세기본법을 시작으로 여러가지 핵심적인 세법이론과 보험을 접목시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보험은 지출을 불러일으키는 소비적 행태임에도 절세나 전략적 감세를 통해 간접적인 유사수입을 창출하는 면에 있어서 저자는 이를 ‘파이낸셜 프로슈머(Prosumer:producer & consumer)’라 표현한다. 책에는 TFR재무전문가 과정을 공부하는 가상의 인물이 대화형식으로 전개되는 글도 있고 미션을 통해 컨설팅 하는 과정도 나온다. 최신 판례와 예규 및 법령이 실려있고 도표화 된 자료들로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

 

 목차


004 ◆ 펼침말
제1부 세금과 보험 입문하기
016 ◆ 세금을 알아야 금융보험 퍼플오션이 보인다
020 ◆ 마성숙, 택슈랑스 TFR재무전문가에 입문하다
021 ◆ 보험·세금을 모르면 불완전 판매가 될 수 있다
022 ◆ 25개 세목, 세금체계를 분류하고 이해한다
024 ◆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국민부담률
026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이해한다
027 ◆ 부지불식간에 납부하게 되는 간접세
029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
030 ◆ 국세의 신고납기
033 ◆ 지방세 신고납기
034 ◆ 보험금지급 소송중에도 상속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036 ◆ [택슈랑스 라운지]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제2부 세금과 보험의 일반원칙
042 ◆ 세법의 기본, 국세기본법을 이해한다
044 ◆ 국세기본법의 목적
047 ◆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047 ◆ 국세부과의 원칙을 이해하면 나도‘ 세무전문가’
049 ◆ 보험료 상속인이 불입하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050 ◆ 고액재산 처분 이후 자금사용처 증빙 갖춰야
052 ◆ 창업자금 제도 등 사후관리, 재무컨설팅에 활용하라
055 ◆ 보험상품 과세‘ 소급과세의 금지’
057 ◆ 마성숙FR,‘ 마이더스’선물의 영험을 받다
058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065 ◆ 보험의 실효와 국세의 소멸시효
066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068 ◆ 2013년도 국세청 세무조사의 흐름과 방향을 파악하라
072 ◆ 상속세 세무조사 사망 전 10년, 사망 후 5년 관리한다
073 ◆ 세무조사
077 ◆ 납세자 권리구제 청구 제도
082 ◆ [택슈랑스 라운지] 지하경제 양성화 통로‘ 보험과 연금상품’으로

제3부 개인보험과 소득세
086 ◆ 부모노릇 가급적 빨리 끝내고, 노후준비하라
088 ◆ 소득세법, 개인보험 재무전문가의 통로
090 ◆ [마이더스 SON - TIP] 40대 중반 병원장의 유동자산의 마련과 절세플랜
093 ◆ 연 20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과세 저축성보험으로
095 ◆ 재무관리의 핵심, 소득세법
099 ◆ 종합소득 과세체계
099 ◆ 저금리 시장, 순수보장과 맞춤식 재무설계로
101 ◆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
104 ◆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2억원이 넘어도 상관없다
107 ◆ 독일 젊은이처럼 노후대비를 하라
117 ◆ 성실신고확인사업자, 직원 단체보험으로 비용처리!
120 ◆ 압류금지재산 중 소액금융재산 범위 확대
126 ◆ 18세 미만 연금저축 가입, 수령기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130 ◆ [마이더스 SON - TIP] 연간 400만원 소득공제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계좌
138 ◆ 임원퇴직연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등
142 ◆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퇴직소득세 강화
144 ◆ 100세 시대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146 ◆ [마이더스 SON - TIP]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 IRP
151 ◆ 싱글족,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설계는 필수여야 한다
161 ◆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하고 기업보험을 유치한다
163 ◆ [택슈랑스 라운지] 국세청, 성실신고 이후 고소득전문직 등 세무조사 예고

제4부 기업보험과 법인세
170 ◆ 기업보험 유치를 위한 법인세법 이해하기
173 ◆ 법인의 현금자산을 활용하는 기업플랜
179 ◆ [마이더스 SON - TIP] 기업보험 계약형태별 세무처리
187 ◆ 임원 퇴직소득에 강화된 개정세법
189 ◆ [마이더스 SON - TIP] 축소된 임원의 퇴직금제도
201 ◆ 기업CEO, 급작스런 유고 기업부담으로 이어진다
204 ◆ [마이더스 SON - TIP] 종신보험의 양도ㆍ양수
214 ◆ [택슈랑스 라운지] 저성장 시대의 은퇴준비

제5부 부동산자산가를 위한 양도소득세 & 종부세
226 ◆ 부동산양도대금 연금저축으로 전환해야
232 ◆ 2년 보유! 1세대1주택 비과세!
239 ◆ 자녀로부터 효도받는, 양도대금을 즉시연금 상품으로
245 ◆ 형제 등 특수관계인 주식, 부동산 저가양도 안 된다
249 ◆ 절세하려면 영수증을 챙기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252 ◆ 이혼 위자료 소유권 이전시 등기원인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258 ◆ [마이더스 SON - TIP] 해외 부동산 투자와 세금
262 ◆ 상속한정승인으로 받은 재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부담
264 ◆ [마이더스 SON - TIP] 재무전문가, 매년 기준시가 발표를 활용하라
266 ◆ 보유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이해하기
276 ◆ [택슈랑스 라운지] 매년 발표하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라

제6부 은퇴설계를 위한 상속세및증여세법
282 ◆ 상속세및증여세법, 고액자산가와 은퇴설계를 위한 핵심세법
292 ◆ [택슈랑스 라운지] 상속재산 어떻게 나눠야 하나
295 ◆ 보험료의 증여 언제 과세하나
298 ◆ 무능력자 가족채무 현금증여말고, 직접 변제하라
304 ◆ 차명계좌 입증책임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308 ◆ [마이더스 SON - TIP] 명의신탁과 과점주주 그리고 간주취득세
312 ◆ 장애인 자녀를 위한‘ 일석이조’ 종신형 즉시연금
314 ◆ [마이더스 SON - TIP] 장애인을 위한 증여세 비과세 종신보험
319 ◆ 5만원권이나 채권으로 상속하면 알까, 모를까
321 ◆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새로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라!
323 ◆ [마이더스 SON - TIP] 준비없는 노후와 계획없는 상속ㆍ증여, 행복의 걸림돌!
334 ◆ 증여재산평가,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이 유리하다
342 ◆ 비상장주식평가 잘하면 고액보험 유치한다
343 ◆ [마이더스 SON - TIP] 가업상속공제액 300억원으로 확대
347 ◆ 즉시연금 평가, 상속·증여시 평가액이 줄어든다
352 ◆ [택슈랑스 라운지] 상속세 미달자, 감정평가 후 상속세 신고하면 유리하다
356 ◆ 가업상속 최장 3년거치 12년 분할납부
357 ◆ 자녀에게 최소 법정상속분 1/2은 주어야 문제가 없다
359 ◆ [마이더스 SON - TIP] 타인에 대한 유증,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라
363 ◆ 먼저 간 자식의 며느리와 손자를 위한 종신보험
364 ◆ 그 죽음보다 강한 것‘ 사랑’인 보험

부록 
370 ◆ 화폐의 시간적 가치
382 ◆ 맺음말

 
 이 책이 대상으로 하는 독자층은 재무전문가나 세무 및 회계업무와 관련된 직군의 사람들에 있어 가장 적합한 책이다. 내 전공은 법학인데 비전공자인 나로서도 책을 읽음에 있어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과 세금에 관심만 있다면 시간 날 때마다 부담 없이 한 번이라도 읽기를 권한다. 목차를 살피면 알겠지만 법인세 이외의 양도소득세나 증여, 상속세와 같은 것들은 살면서 대개의 사람들이 부딪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닥쳐서 허겁지겁 준비하기 보다는 알고서 대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하겠다. 

 

 매번 개정을 거치는 법이라 하더라도 근간이 되는 원칙은 거의 변하지 않고 책에서는 입문과정부터 차근히 설명하고 있으니 한 번 익히고 차후에는 개정법을 검색이나 다른 경로로 확인해서 실생활에 활용하면 될 것이다. 부모님을 일손을 덜어드리려 지방세와 국세납부를 종종대신하는데 이 책으로 헷갈리거나 평소 궁금했던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다. 단순히 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함께 묶어서 설명하니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들었던 광고성 보험판촉 전화에 좀 더 능동적으로 상품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무척 든든하다.

 

 

 

* 저작권을 위해 일부 이미지를 흐리게 처리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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