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사장 난생처음 세무서 가다 - 창업부터 각종 세금신고, 절세까지 한 권으로 끝
문상원 지음 / 제우미디어 / 2021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어쩌다 보니 사업체를 두 개 가지고 있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출판사라서 면세구요, 다른 하나는 간이과세자라서 세금 신고하는 게 좀 더 간편합니다. 사업체가 두 개라고 주변에서 사장님 사장님 하기는 하는데(지인 피셜) 좀 민망하기는 합니다. 제가 세금에 대해서 주로 하는 건 전자계산서 발급이 거의 대부분이라서요.


그런 제가! 왜 세무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냐 하면!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뭘 알아야 말이 통할 거 같아서 였습니다. 실제로 책을 읽고나서 세무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니 이제 자신있어! 라기 보다는 역시 세무는 세무사에게 맡겨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자는 바로 이런 점을 생각해서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려고 책을 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책내기가 아주 좋은 홍보 수단이니까요. 책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줍니다. 이론보다는 실전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요. 마치 네이버 지식인의 답변을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질문에 관심이 있지는 않아 발췌독 하였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고 관심있는 페이지를 읽었어요. 저는 향후에 현재의 개인 사업체를 법인 사업체로 전환할 생각인데 아무것도 모르니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없었어요. 아마 미래에 법인 사업체로 전환하는 게 눈앞에 다가올 때 전문가로부터 또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책을 읽고 법인 사업체로 전환하는 데에 무엇이 필요한 지 알게되니 좀 더 안심이 되고, 제 꿈도 구체화 할 수 있었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로부터 완전 자유? 라는 질문은 제 가슴을 철렁하게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의 질문이 책에 나와서요. 깜짝 놀라 해당 페이지를 보니 부가 가치세는 낼 필요없지만 지출이 있을 경우 세금 계산서를 꼭 받아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이외의 세금을 내야할 의무는 있는데 그 때 지출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니까요. 실제로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인쇄소나 교정업체에 돈을 지불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받을 때도 있고 받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부터 꼭 받아두어야 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죠. 친절한 말투의 책입니다. 저자분이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실 흥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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