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클레임 실무 -상 - 입찰편, 편리하고 완벽하게 해설한
정기영 지음 / 고원 / 200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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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가계산용역의뢰 시 주의사항1) 계약담당공무원은 준칙 제29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준칙 제29조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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