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다와 명상
임승택 지음 / 민족사 / 201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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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나를 내가 믿지 못하고 내안의 욕심이 제어가 안되어 스스로에게 실망과 좌절감이 들면서
감정의 기복또한 커지게 되는것을 느껴서 방법을 찾던 중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괴로움의 원인은 욕심인것을 알고 있기에 나의 목적은 욕심을 없애고자 하는것이었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사랑받고자 하는 욕심, 먹고자 하는욕심, 행복하고자 하는 욕심, 편하고자 하는 욕심...
그런데 정작 이 욕심을 없애고자 하는것도 욕심이라는것.
그래서 말한다. 일단 행하라고! 

머리로는 모르고 마음으로 모르더라도 일단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떠돌면서 교활한 계산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현재에 있게 될것이라고 한다. 

그 방편중의 하나로 호흡을 관찰하는것인데, 호흡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삶의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접근하기에도 가장 기본적인 방법일수 있는것이다.

호흡의 나가고 들어오는 그리고 정지하는 순간을 잡아냄으로써 죽음과 탄생 그리고 그것이 공존하는 상태를 경험할수 있다.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나가는것도 아닌, 생도 아니고 사도아닌 육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닌상태 그 공존의 상태 즉 텅 빈상태는
마음의 움직임 또한 없는 상태이며 그것을 느끼는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이다.

어떠한 행위에대해 내가 분노하거나 기뻐하는 등의 감정이 생기는것은 그 행위로 인한 결과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사랑할때조차 헤어짐을 두려워하여 사랑 자체가 되지 못하고 추악한 형태로 나타나며 산에 오를때 내려가는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호흡이 중심에 이르면 계산을 하지 않게 되어 그 행위 전체가 될수 있다. 

이 호흡을 기반으로 제 3의 눈을 열수 있으며 이것은 주시자가 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주시자가 된다는것은 사념에 대해 제 3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남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처절하고 긴박한 상황이라도 그것에 대해 객관적일수 있듯이 자신의 상황이나 생각에 대해서도 객관적일수 있다면 분노또한 하나의 사물처럼 볼수 있으므로 나는 더이상 "화내는 자"가 아닌것이다.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 하지않을때 전체적인 존재의 관점을 가질수 있다는것으로 나에게서 자유로와질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걸음 한걸음 다가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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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란 무엇인가 - 청소년, 청년,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교양 입문 민주시민 권리장전 2
마리아나 발베르데 지음, 우진하 옮김 / 행성B(행성비) / 201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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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자본가들이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생겨난 것인 만큼 특정 계층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 되어오기도 했지만
평등, 정의로움, 공정성이 법의 기본요건이며 이러한 법에 기반하여
국가를 이끌어가는것이 법치주의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과거 군사정권이라는 특이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삼년째 이어지는 예산안 날치기와 부자감세, 언론통제등을 볼때
여대 야소의 형국에서 어쩔수 없이 기득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정이 이루어지는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며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 보여지기도 하며
정치적 또는 경제적 문제에 대해 완전히 독립적이 될수는 없지만
평등, 정의로움, 공정성이라는것을 기반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규범이라는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을 위하다 보면 다른 한쪽은 소외될수 있다
그래서 절차적이고 공식적인 과정으로 제정, 집행되는것이고
끊임없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법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해악
그리고 정의로움의 판별과 대처방안에 대해 실 예를 들어
알기쉽게 설명해 놓았으며 민주주의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다시한번 생각하고 고민할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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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청소년, 청년,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교양 입문 민주시민 권리장전 1
제임스 렉서 지음, 김영희 옮김 / 행성B(행성비) / 201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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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정의와 인권의 개볌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세력권으로 부상한 자본가가
자신들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정치적인 제도의 필요성에 의해 발생된것이지만
목적이야 어쨌든 다수 대중의 결집에 의해 이루어 낸 것인 만큼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를 행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에 대해선 답하기가 힘들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안에서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이 계급을 형성하며
이는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어왔으며 이에 따라 주권은 일부 계층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보인다.

즉 경제적 불평등을 먼저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경제활동에
무언가 제제와 정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것은 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에 따른 보상의 개념과는 상충되어계층간의 갈등 또한 불가피해 지는데

예를들면 공기업 민영화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것인지, 공공서비스가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인지.
비정규직 철폐는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인지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인지 또는 정규직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지
최저임금제는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자는 인권의 문제인지,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오히려 고용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와 같은
자유시장에 국가의 개입이 정당한 것인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는것은 어디까지 허용될수 있는가에 대한 대립과 같은것이다.

그러나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기회의 균등과 더불어 조건의 균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건의 균등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경쟁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조건이 불평등한것에 대한 어느정도의 보상은 당연한 것이며 이것은 개인의 신념이나 이해관계에서가 아니라 제도적인 확립으로 이루어 져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조건이 균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회의 균등 또한 보장되지 않게 되는 것이며,(학교가 동등하게 주어지면 뭐하겠는가. 등록금이 없어 다니질 못하는데)
생산물을 위한 노동의 과정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므로(자급자족 및 가내수공업이 아닌 이상) 결과물도 당연히 사회적으로 분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 국가와 개인의 갈등은 사회 경제적 분열을 가져오며
민주주의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 정이 있고 반이 있어야 합이 이루어지듯이 갈등이 있어야만 변화할 수 있고 성장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민주주의 기본 개념인 보편적인 시민권에 기초한 것인지에 기반한 판단을 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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