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교육자이면서도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법에 대하여 잘 몰랐다. 그러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사립) 학교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하여 고민하던 차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헌법에 보
장된 넓은 의미의 학습권에 대하여서도 알게 되었다. 교육에 관하여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한다.
그리고 한참 늦었지만 저자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