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 됩니다 ! ♣
○ 신고대상 : 인터넷에 게시된 병역면탈, 기피를 조장하는 내용
○ 신고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불건전사이트 신고」코너
※ 해당글과 사이트 주소(자세한 경로) 기록 : 신고자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보상금 지급시 연락)를
기록해야 접수 가능
○ 보상금 지급 : 병역면탈, 기피를 조장하는 글이 확인된 경우 소정의 보상금을 드립니다.
병역면탈 신고 : 병역면탈예방조사팀 042-481-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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