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확 바뀐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 실전 편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2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부동산 투자가 요즘은 참 까다롭다. 세금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보니 자칫 잘못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새 정부가 들어왔고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지만 얼켜있는 실타래는 푸는 것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이 된다. 부동산 세금 문제에 가장 해박한 전문성을 뽐내는 신방수세무사의 책을 또 만날 수 있어 참 기뻤다. 신방수 세무사님은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어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는 시점에 부동산 매매업이 되었을 때의 세제나 종합소득세 등을 소개하여 새로운 투자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저자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정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집을 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사람 뿐 만 아니라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점을 소개하여 일반 투자자도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책은 크게 경매 시의 취득세, 보유세, 임대소유세, 양도소득세의 절세법을 비과세와 과세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또한 실전에서 절세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책의 주제의 부동산 매매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부동산 매매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세금 체계와 양도세율 적용법과 비교과세제도들을 자세하게 분석하며 부동산 매매업으로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제도를 소개하며 매매업의 매력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매매업자가 되기 위한 사업자등록 방법이나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사업자로서 알아야 할 장부의 처리방법이나 재무제표의 중요성,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법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세금에 대한 문제 뿐 만 아니라 세금처리에 필요한 세금 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하여 막막한 독자들에게 자세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강점은 세금제도와 같은 제도가 실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다양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렵고 딱딱한 세제에 대해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 변화하는 세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등을 여러 챕터마다 심층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제도의 변화에 따라 자신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생각해보게끔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부록으로 한참 유행했던 법인과 일반 투자자와 부동산매매업을 비교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어떤 것이 투자에 유리할 지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언제나 실제 투자에 필요한 세제에 대해 점검해주는 믿고 읽는 신방수 세무사의 책이기에 이번에도 열심히 읽었고 새로운 투자의 방법을 배운 것 같아 눈이 떠지는 기분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대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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