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상속은 처음입니다 - 증여에서 유언까지 변호사가 52가지 사례로 알려주는
강병훈 지음, 도영태 그림 / 비전비엔피(비전코리아,애플북스)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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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이나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망 후 11조에가까운 엄청난 상속세로 인해 '상속'이라는 분야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다. 우리 부부는 아직 열심히 돈을 모아야하는 30대여서 상속에대해 무관심했지만,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고 자녀에게 10년마다 5,000만원씩 증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는, 인생의 목표 중 하나가 미래의 자녀에게 10년마다 5,000만원씩 증여를 할 수 있도록 재산을 만드는 것이었다.


<상속은 처음입니다> 책에는 다양한 사례를 모은 52가지 판례로 상속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부터 시작해서 쉽게 알려주기 때문에 '상속'에 대해 전혀 모르는 나와같은 사람이 읽기에 좋았다. 특히 만화로 되어있어서 부담없이 읽을 수 있었다.


지식 전달을 위한 책인만큼 나도 서평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을 공유해봐야겠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대로 해야 유효하다고 한다. 방식에 어긋난 유언장은 무효인데, 이를 이라고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날인은 도장 찍는 것을 말하는 데 꼭 도장이 아니어도 지장을 찍는 것도 유효하다.

보통의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언장을 남기는 경우가 없지만, 혹시라도 그럴 상황이 생긴다면 유언장 형식에 대해 꼭 알고 남길 수 있도록 해야 상속인들의 혼란이 없을 거 같다.

상속인에게 정해진 최소한의 몫을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 유류분 제도라고 한다. 이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유류분 청구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대표적으로 '구하라법'을 보기만 해도 양육을 하지 않았던 부모가 혹은 부모와 인연을 끊었던 자식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나타나서 권리를 주장하는 씁쓸한 이야기는 실제로 존재한다.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상속인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재산을 나눠야한다는 사실은 피상속인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또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한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 판례라고 한다.

형제들이 그러면 안되는 거지만, 한 명이 부모님을 몇 십년 부양하고 보살폈다면...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에도 기여분을 인정해줘야하는 거 아닐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하는 당연한 도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도 돕지 않았던 형제들에게 판례가 그렇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 너무 속상할 거 같았다.

합법적으로 절세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는 일반적으로 5억 원까지 일괄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추가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합계 10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되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 의 경우에도 피상속인 사망 10년 내에 한 것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내 월급빼고는 다 오른다는 말이 있을만큼, 요즘 물가뿐만아니라 세금 또한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더욱 사람들이 모은 재산을 더 안전하게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찍부터 상속에 관심을 갖는 거 같다. '아는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미리 알아야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거 같다.


이 책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읽으면서 상속에대해 조금 알게 된 거 같다. 아직은 먼 일인 것 같지만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서 나의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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