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 경계에 선 소년법 ㅣ 십대톡톡 1
김성호 지음, 고고핑크 그림, 허승 감수 / 천개의바람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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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종종 나오는 촉법소년 이야기를 보면 심각하게 나쁜짓을 해도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뉴스를 보게된다.

그럴때 마다 '무슨 법이 이래?' 라며 속에서는 화딱지가 난다.

사람의 도리로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질러 놓고 너무나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촉법소년들을 보면 기가 찬다.

아니 도대체 촉법소년이 뭐길래 죄를 면제해 주는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우리나라 소년법 4조]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받고 끝난다는 것이다.

1953년에 제정된 형법에 의거한 처분은 2023년 현재 실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 13세 남자아이의 평균 신장은 약 150cm 였는데 오늘날 13세 남자아이의 평균 신장은 약 165cm로 1960년대 성인의 평균 신장과 맞먹는 수치이다. 거기다 미디어의 발달로 유해정보도 접근이 쉽고 범죄도 다양해졌는데 아이들이 잘 몰라서 저지른 실수라고 넘어가 주기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촉법소년 범죄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재판을 받는데 소년법정에는 판사와 변호사, 집행 실무관, 소년범, 소년범의 부모만 참석이 가능하고 보호 처분을 결정한다고 해요. 소년법정은 추후 사회에 복귀할 소년에 대한 보호를 위해 처분 사실도 비밀로 하기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은지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과연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날로 높아지는 촉법소년의 범죄에 시민들은 촉법소년의 언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인권단체의 의견은 미성년자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아동 범죄자를 대량 생산할 뿐이라고 주장한답니다.

실제로 미국은 처벌 수위도 높고 사형제도가 아직도 있는 주도 있지만 사형제도가 없는 주에 비하면 살인율이 높다고 합니다.

즉, 엄벌을 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법이라는게 개인이 복수를 하지 않고 나라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해주려고 있는것 아닐까요?

촉법소년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소년법정의 판결에 만족하는이가 단 한명도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모든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년법.. 언젠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게하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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