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다가구투자로 꼬마빌딩 4채의 주인이 되었다
박정선 지음 / 메이트북스 /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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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나는 다가구투자로 꼬마빌딩 4채의 주인이 되었다


<나는 다가구투자로 꼬마밀딩 4채의 주인이 되었다>는
다가구주택이나 신도시 택지를 구입해서
꼬마빌딩으로 만드는 비법을 모두 공개한 책이다.

집투자라고 하면 '아파트'를 많이 떠올린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기도 하고,
안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저자는 문재인정부 정책에 맞춰
'똘똘한 집 한 채'를 보유하기
가장 좋은 물건이 바로 '다가구주택'이다.

다가구주택에 관련하여
건축법과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 설명이
잘 되어 있고,
그에 따른 혜택도 잘 설명이 되어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인접대지경계선이 건축법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1999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으로 없어지고
현재는 민법의 기준을 따른다고 한다.
건축물의 모든 부분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다가구주택은 0.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다세대는 1m 이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1990년 5월에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여
지은 건물이 무척 유용하다고 한다.

리모델링할 때 비용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 여섯가지가 있다.
첫째,
골조부분을 점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간 구성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둘째,
배관이나 배선을 교체해야 한다.
셋째,
주방기구를 현대식으로
넷째,
욕실이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를 연출하도록
다섯째,
벽지와 바닥재 선택
마지막으로 조명 선택이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거나,
준공공임대사업자가 되면
양도세 절세 효과가 높다는 점이다.

물론 약간 불편한 사항도 있다.
의무 임대기간이 단기 4년, 장기 8년,
양도소득세 헤택을 받으려면 8-10년이 걸린다는 점
연간 5% 이내 (실제 2년에 5%이내)임대료 인상만 가능
가족간 증여세 감안해 명의분산 필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 부담 증가
정부 관리대상이 되어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주택의
수익성과 투자 가치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책이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면 읽어보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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