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법철학 - 상식에 대항하는 사고 수업
스미요시 마사미 지음, 책/사/소 옮김 / 들녘 / 2020년 12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이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철학적인 시점에서 법률과 상식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주테마로 하며 법률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그저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법률을 상대화함으로써 법률의 손이 닿지 않는 혹은 법률에 맡길 수 없는 인간의 다양한 '살아가는 힘'을 깨닫는 사고를 하라고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철학이란 기존의 앎을 철저히 의심하고, '존재하는 것'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사고입니다

법철학은 법률에 대해 이러한 사고를 접목한 것입니다


 

만약 저자가 미국인으로 미국법학박사였다면 한국법은 영미법과는 차이가 있어 한국사회의 문제들이나 한국법과 비교 대입하여 공감하기에는 어려웠을거 같은데 반해, 이책의 저자는 일본인 법학박사로 내용들이 일본사회와 일본법이 바탕이 되었겠지만 한국역시 일본법의 영향을 받아 비슷하기때문에 내용에 있어 이질적인 것들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총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은 작가의 말처럼 마음이 내키는 대로 짬나는 시간, 기분 좋게 읽고 이런 저런 생각을 즐겨 할 수 있게끔 어느 장부터 읽어도 무방하도록 각장 한편한편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재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법률이 있기에 법률에 의해 지켜지며 살아가고 있다.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법률은 현대사회에서 자유로이 살아가기 위한 기술을 주고 있는 셈이다" 라고 본문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률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존해야 하는가?
법철학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출발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제가 제일 처음 가져본 의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법과 도덕의 관계가 거의 모든 장에 나옵니다
그 맥락을 이어보면 1장, 4장 ,5장에서 보여지는 '법과 도덕'입니다
1장 법과 도덕은 별개이다
4장 법률에 따를 도덕적의무에 대해 묻는다면?
5장 공공도덕 혹은 특정도덕을 법으로 강제한다면?


그 중 흥미롭게 본 내용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미묘한 성희롱 대책
이 내용을 읽었을때 저자의 의도는 일상생활에 법률이 침투하면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이
법률에 속박되고 사적자치라는게 파괴되어버리는 어두운면이 있다는 것을 말했는데
 그 글을 읽던 중
미투 운동으로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었던 기사들에
"어디 무서워서...여자 근처에도 가지말도 말도 걸면 안되겠다"
"직장내에 성희롱이 없게 아예 여자를 뽑지 말자"
이런식의 댓글이 생각났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비단 법률이 일상생활에 침투하지 않아도
이러한 처사 역시 커뮤니케이션을 왜곡해버릴뿐더러,
한 사람 한사람의 사고력과 판단력이 없이 단절되는 사회를 가져올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은 만능이 아니다
조지오웰의 1984에서 '자유'보다 '안전'을 중시하게 될 때 감시 사회의 시발점이라고 보았는데
"법률은 사회에 질서를 가져다 주는 롤이지만, 한편으로 법률에 과도하게 의거하는 것은 인간의 힘을 쇠퇴시킬 가능성이 있다"
법률에의 의존은 인간의 지적판단의 자율성을 쇠퇴시킬 수 있다는 말은 이와 비슷한 맥락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연시 여기었던 법률에 대해 상식을 다시 묻고 확신을 따져 물음을 제기함으로써 제자신의 사고를 자극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이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