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정상가족 -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김희경 지음 / 동아시아 / 2017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6년 발행한논평에서 체벌을 "아무리 정도가 가볍다 해도 물리적 폭력이 사용되고 이로 인해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야기하는 모든 벌"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에는 "손이나 채찍, 막대기, 벨트,
신발, 나무주걱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아이를 때리는 것" 이 포함되며 "무시하기, 창피주기, 비난하기, 책임 전가하기, 협박하기,
겁주기, 조롱하기" 등도 비신체적 체벌의 예로 제시됐다.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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