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1주일에 4시간 일하고 1000만 원 번다 - 전 재산을 배움에 올인한 남자
신태순 지음 / 라온북 / 2015년 1월
평점 :
품절


저자의 이력도 독특하지만 삶을 바라보는 그의 철학과 고민 해결 방식은 아름답기까지 하다. 제목만큼 그 내용 또한 기발한 신태순 저자의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에 찬사를 보낸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비서실 엮음 / 지식공작소 / 2009년 5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지식공작소 대표 박영률입니다.

이 책 << 노무현과 함께만든 대한민국 >>의 인세 지급 대상자에 대해 오늘 <<서울신문>>이 기사를 올렸습니다. "계약 취지대로라면 판매액의 10%에 해당하는 인세가 봉하마을 쪽에 넘겨져야" 하나 "정권이 바뀌더라도 여전히 ‘청와대 비서실’에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법률 해석에 따라 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인세를 챙기게 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보도를 접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듯하여 출판사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기사의 내용은 추측일뿐입니다. 봉하마을 김경수 비서관의 말처럼 “법률해석이 엇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출판사는 지난 5월 26일, 당시 봉하마을에 있던 제16대대통령비서실팀과 이 책의 출간을 협의하였습니다. 황망하여 경황이 없었지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저작권문제를 분명히 해두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2년 전 출판되었던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의 계약에 바탕을 두고 신간을 출판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출판사는 이 책의 저작권에 대해 세가지 의견이 가능하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1. 이 책의 글을 직접 쓰고 정리했던  노무현전대통령과 제16대대통령비서실.
2.공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정부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3.국가가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은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국민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치인의 정치연설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우리 출판사는 인세, 곧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책의 저작권자인 노무현전대통령과 제16대대통령비서실에게 인세를 지급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나 특정 국민이 저작권을 주장하며 인세지급을 요구한다면 법률의 판단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 출판사는 인세를 일년에 두번 지급합니다. 첫번째 인세는 책이 출판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매량을 계산하여 그 다음달에 지급합니다. 아마 올해 12월 경이 될 듯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식공작소’는 16일 “법적으로 저작권은 국가소유”라면서 “계약주체가 ‘청와대비서실’로 되어 있어 마음대로 인세 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작권은 국가소유"라는 말은 위의 2번 항목에 해당되는 해석이며 당시 우리의 저작권자들이 공무원의 신분이었으므로 우리 출판사의 실무자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계약주체가 ‘청와대비서실’로 되어 있어 마음대로 인세 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한 것은 청와대비서실을 대한민국 정부와 혼동하여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전화로 약 5분 동안 이것 저것을 물었고 저작권에 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하지 못한 실무자는 별 생각없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한 것인데, 기사가 그렇게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중입니다.
이런 문제로 소란을 피우게 되어 송구합니다.
노무현전대통령이 꿈꾸던 대한민국의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만을 빕니다.
그럼 이만.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5)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