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어스 - 기만의 시대,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Philos 시리즈 17
캐스 선스타인 지음, 김도원 옮김 / arte(아르테) / 202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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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 범위에 대해 다룬 책이다.

2장에서는 몇 가지 분류를 다루는데, 내가 다시 정리하자면

화자가 거짓말을 하는데에 대해서 거짓말을 알면서 했느냐, 거짓말인 줄 모르고 했느냐

화자가 거짓말을 한 상대가 누구냐. 아는 지인에 불과하냐, 일반 대중에게 했느냐

화자의 거짓말로 인해 피해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짓말(허위사실)도 보호해야 하는지(표현의 자유) 정부 또는 법원이 개입하여 처벌을 해야 하는지가 정해질 것이다.


A라는 사람이 대학을 나오지 않았음에도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것은 1. 화자가 거짓말인 줄 알지만 거짓말을 한 경우. 2. 하지만 해당 거짓말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의 일부이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을 나왔다는 거짓말을 이력서에 기재하여 회사에 취업이 되었다면 그건 달라지게 된다. 그 회사의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즉, 같은 거짓말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허위사실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말이 평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라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고 여러가지 미국의 판결문을 예시로 들어 미국에서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게 되었다.


작가는 정부의 할 일, 처벌보다는 교정. 즉, 가짜뉴스가 만들어졌을 때 바로잡는 것에 포커스를 두었다. 정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의 민간회사들도 알림창을 표시한다든가 삭제처리를 하는 등의 조치에 포커스를 두었다.


그러나 한가지 간과한 점.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하고 있다.

오히려 왜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해 항의하는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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