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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w2700님의 서재
  • 법의 체면
  • 도진기
  • 15,300원 (10%850)
  • 2025-04-15
  • : 1,601
#법의체면 #도진기 #단편소설집 #황금가지 #서평단 #도서협찬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니, 조금 더 파고들어보자.
'양심'이란 어떤 양심인가.

저자는 세간에 회자되는 사건의 경우는 기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판결문을 들여다보았다고 한다.
상식과 동떨어진 듯 보이는 결론의 90% 정도는 판결문 전문을 보면 납득이 가는 판단이었다고.
그러면 나머지 10%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법의 체면>
알리바이. 현장부재증명. 범행이 일어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명.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동료의 진술? 카드 결제내역? 통신사 기지국 조회? 여기 가장 강력한 증명이 있다.

판결문.

노인은 장물취득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무죄를 주장했으나 상고심까지 기각. 법은 노인이 그날 그장소에 있었다고 못을 박는다.

다시. 노인은 법정에 있다. 살인 사건의 피고인.
검사는 현장에서 그의 쪽지문이 찍힌 결박용 테이프를 증거로 내민다.
노인은 별 말 없이 듣고 있다가 확정된 장물취득죄 사건의 판결문을 내민다.
원사이드로 흐르던 심증은 급격하게 반대쪽으로 기울어진다. 죽은자는 말이 없고.
주문. 무죄.
범인을 풀어준 것은 누구일까...

<완전범죄>
그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그리고 범죄추리소설 마니아에게 가슴뛰는 단어.
범인이 처벌을 받지 않고 끝이나야 완성되는 범죄.
어쩌면 의외의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에 의해 벌어지고 있었는지 모른다.

사건이 끝이 난 후 공교롭게도 검사와 변호사가 만난다. 약속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판사와 그 배우자.
변호사가 오자 자연스럽게 합석을 한다.

어쩔 수 없이 화제에 오르는 그 사건. 종전에 판사는 사형을 선고했다.
검사는 어쩌면 피고인이 무죄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수차례 이어진 공판 중에 인과관계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여긴 지점이 있었다.
조금 늦었지만 변호사가 감정을 신청했으나 기각.
그날 유독 판사의 목이 붉어졌다. 오늘 판사의 배우자 목처럼.
그날 그사건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정체성...
설마...

단편집에 실린 작품의 갯수는 여섯.
가장 섬뜩하게 다가온 작품의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법대에서 내려와 이제는 법대를 올려다보는 자리에 선 저자의 눈에 비친 법정 밖 세상이 궁금하던 차에 이 책을 읽게되었습니다.

젊어지셨어요. <애니>를 읽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놀랐을까요? 궁금하죠?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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