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목적에 의한 체벌은 허용 가능한가? 의도가 선하다면 괜찮은가?
10년 전만 해도 이 명제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다. 체벌의 교육적 효과? 없다. 당시의 짧은 순간에는 공포와 위협의 기세에 눌려 문제 행동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것처럼 보여 우쭐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뿐이다. 일시적인 반짝효과에 비해 모욕, 부끄러움이 가득한 상처와 함께 아이 속에 내면화되는 폭력이 훨씬 크고 무섭다.
잊을만하면 뉴스에 나오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아동학대 사건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비난을 쏟아낸다. 당연히 분노할 일이다. 그러나 정작 집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가 80% 이상이라는 사실. 특히 최근 아동학대 뉴스를 보면, 가정에서의 학대가 훨씬 더 폭력적이다. 인간의 형상을 한 짐승의 수준이랄까. 밀접한 관계에서의 반복적 폭력이라는 면에서 훨씬 더 잔인하다. 나는 언제든지 너를 내 맘대로 취급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심어준다.
아동학대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고의적 폭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보통 사람들의 체벌도 통제력을 잃고 끝까지 치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학대의 모습이다. 저질체력과 수면부족상태로 독박육아를 몇 날 며칠 계속 해본 사람은 영혼이 탈곡된다. 소리지르기, 위협하기, 협박하기, 잡고 흔들기, 등짝스매싱, 아이가 듣는데서 욕하기(여기까지는 솔직히 내가 다 해본 거. 다음부터는 주위에서 실제로 듣거나 본 내용) 침대에 내던지기, 밀어붙이기, 욕설하기, 귓방맹이때리기, 풀스윙으로 가격, 도구 이용해서 때리기 등등. 이에 비하면 뉴스에서 보이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cctv 한 장면은 가정 속에서는 오히려 그닥 낯설지 않은 장면일 수 있다. 내가 하면 아니고 남이 하면 아동학대인 셈. 내 애 내가 알아서 키운다는 데 뭐!! 이게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가장 흔한 레파토리 아닌가. 그러다가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어 자기도 모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명백한 가해자로 변할 수 있다.
부모도 아이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신체적 정서적 유린은 절대 훈육이 아니다. 이는 부모가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임을 누구나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부모체벌금지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싹을 애초에 잘라버리는 게 상책이 아닐까..
p.30
나는 언제든 너의 몸에 손댈 수 있다는 가르침, 과거 여성에 대한 폭력도 같은 메시지를 깔고 있었다. 체벌을 비롯하여 친밀한 관계에 있는 타인에 대한 반복적 폭력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 나는 언제든 당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적 메시지.
p.217
명백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매우 선명한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 폭력과 비폭력 사이에 아주 단순하고 선명한 줄을 긋는 것이다. 어른의 책무는 아이들에게 폭력이나 협박, 위협에 기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며, 정부의 책무는 비폭력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