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시대 세트 - 전4권 정치의 시대
은수미 외 지음 / 창비 / 2017년 5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오늘 아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피고인 자리에 앉았다. 그 옆으로는 국정 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최순실이 앉았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했다. 그들은 굳은 얼굴로 정면만을 응시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난 53일은 그녀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탄핵 인용이 결정된 지 두 달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기 무섭게, 그동안 쌓여있던 묵은 먼지들을 털어내기 시작했다.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며 검찰개혁을 예고했고, 박근혜-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에 임명하며 강한 개혁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빠르게 정상화되어가는 국정 운영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다시금 기대를 품는다.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자인 최강욱은 서두에서 '심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채 강의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의 강의는 왜 법이 정치를 심판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다. 일단 크게는 한국 사법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었다. 여기서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제도나 관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문제까지 포함한다. 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왜 그들이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가,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라고 말을 바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맞다. 이해가 된다. 그래서 참담한 기분이 든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겨우 이 정도라니.

사법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법이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에 저자는 이렇게 답한다.
사법부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정치를 온전하게 심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비추어 생각하자면 그러한 심판이 꼭 옳은 것도 아닙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모두 경계해야 하듯, 모든 정치적 이슈가 사법의 영역에서 해결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옳지도 않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직업 법관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심판하는 절대자로 군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결국 민주주의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주권자의 뜻을 받드는 바른 정치가 이루어져 건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건강한 정치가 작동되게 하는 것입니다.
법이 정치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기보다 정치를 통해 올바른 법이 만들어지고, 법을 집행하거나 법을 통해 판단하는 이들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주권자의 입장에서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올바른 정치는 주권자의 뜻이 그대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법은 당연히 정치의 아래에 놓여야 하지요.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법이 올바로 만들어지고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주권자에겐 일종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의 시대,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묻고 답하기 중에서)

그의 대답을 읽으며 애초에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맞다. 법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심판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법이란, 건전한 상식의 범위를 뛰어넘을 수도 없고 뛰어넘어서도 안된다. 헌법 1조를 더듬더듬 겨우 외우는 수준이지만, 이런 내가 생각하는 원칙과 기준이 법에도 통용되어야 한다. 상식이 확립된 사회가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례없는 비선의 목격으로 지난겨울을 뜨겁게 보냈다. 너 나 할 것 없이 광장에 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이길 외쳤다. 많은 이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정권교체로 이어졌고, 상식의 재확립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권교체는 아마도 끝이 아닐 것이다. 그에게 권력을 준 우리는, 그를 뜨겁게 지지하기도 하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할 것이다. 법도 정치도, 결국은 주권자인 우리가 심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