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 잘 받는 법
노인수 지음 / 김영사 /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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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 볼 때부터 드는 생각이 있다. ‘책 제목이 정말 대박이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으면서 누가 혹시나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기가 힘들었다(자의식 과잉이라 생각한다) 법률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읽었다가 완전한 실용서라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 책을 아직(?) 소송 중이지 않은 일반인에게 추천한다. 왜냐고? 모든 일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최고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뭐만 잘못되면 법대로 하자는 말을 자주 한다. 사실 이 말은 쉽게 뱉어서는 안 된다. 재판은 길게는 1년 넘게 진행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2017년에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1, 2심을 거쳐 대법원판결까지 보려면 시간과 돈 모두 적잖이 써야 한다. 책에서는 무엇보다도 합의를 강조한다. 길게 재판을 끌기 전에 합의하면 서로 피로도 줄이고 대한민국 헌법 취지와 맞는 결과가 도출된다(대한민국의 헌법은 대륙법 계통을 받아 처벌보다 교화를 중요시한다) 가장 좋은 합의는 경찰이 인지하기 전이다. 수사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기소가 되어버렸다면 큰일이다. 기소 후 민사상으로 합의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이 따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건 미리 예방하는 일이다.

 

책에 나온 법률용어들이 따로 설명되어있지 않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필자는 고등학교 때 법과 사회를 선택해서 조금 나은 수준이었다(그런데도 판결 전문 같은 경우는 읽기가 고단하다. 재판관분들이 쉬운 글로 써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책의 내용은 완전한 실용서라 실제로 고소된 이후의 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마주하는 심문관인 경찰과 재판 이후 보게 될 검사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처음 조사를 받게 되면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편을 드는 경향이 있기에 더욱 조심해둘 필요가 있다. 죄가 없는데도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 이는 검찰 내부의 속성과도 관계있다. 피고인이 무죄를 받으면 좋지 못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유죄를 따내려고 노력하는 게 검사의 속성이라고 한다.

 

이 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현재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분들에게는 강력히 추천하는 책이지만 일반인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법은 강자의 편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낮다. 이는 법 자체가 문턱이 높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착하게만 살면 문제없을 줄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범죄를 차지하는 건 사기죄이다. 그리고 성폭행 범죄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지인이다. 시도 때도 없이 고소가 이뤄지는 현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재판장에 갈 일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법을 민중의 지팡이로 쓰기 위해 조금이라도 관심 가져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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