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독도 독도 시리즈 2
호사카 유지.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지음 / 책문 /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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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폭격 연습장으로 지정까지 할 정도로 별 쓸모없는 바위섬, 독도이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이 12해리에서 200 해리가 세계적 추세가 되자 그 값어치가 너무나 커진 모양이다. 그래서 일본이 잊을만하면 들고 나오는 이유일 것이다. 잊을만하면 들고 나오는 독도 문제는 사그라드는 나의 반일감정을 다시 피어오르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게 한다. 일본으로 기술연수를 가서 선진 기술을 배워오면서 마주친 일본 사람들의 친절함과 우리보다는 앞서 있던 기술력에 대한 동경심으로 일본에 대한 감정은 나쁘려야 나쁠 수가 없다. 하지만 알고 있는 사실과 터무니없이 다른 주장을 해대는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를 접하게 되면 좋았던 감정이 나쁜 쪽으로 변해 가면서 항상 울화통이 터진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음이 큰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다. 1951년 8월 3일 미 국무성의 독도 관련 메모를 보면 다케시마가 독도의 일본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당시 주미 한국 대사관, 독도의 위치도 확인할 수 없었던 한국 정부의 무지와 서투른 대응 때문에 현재의 독도 문제의 빌미를 제공했음을 명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와 1877년의 "태정관 지령문", 1900년 10월 25일 고종의 울릉도 군도론(울릉 전도, 죽도, 석도)을 칙령으로 표현한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시마네 현으로 편입",  "일본은 폭력 및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축출될 것이다."라는 1943년 11월 카이로 선언, "우리(연합국)가 결정할 작은 섬들"이라고 한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 독도의 이름이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대일 평화조약) 최종안 등은 반드시 기억해 두고 싶다.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라는 웹사이트에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에서 대일 평화조약의 기초과정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남았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통상 무인인 이 바위섬은 우리들의 정보에 의하면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다"라는 1952년 2월 4일 "러스크 서한"과 "이 섬은 불모의 거주자가 없는 바위들의 집합체일 뿐이다. --합중국은 그 섬이 일본의 주권하에 남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우리의 입장은 아직 공표된 바가 없다."라는 1954년 8월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서"를 유력한 증거로 내세우면서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자기들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 보인다. 정작 당사자이면서도 조약에는 참석조차 하지 못했던 우리의 입장이지만 대일 평화조약 조약에 참가한 많은 서명국 중 하나인 미국의 견해일 뿐이라는 사실 등등을 알리는 적극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그렇게 되기엔 나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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