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마음이 있다
성혜미 지음 / 에이원북스 / 200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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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약자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 가정과 일상 속의 법, 약한 사람들의 법, 죄를 벌하는 법, 사회를 움직이는 법,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으로 분류하여 실제 생활속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책이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이도 결국엔 사람이기에 법에도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온기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법의 마음'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폭력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남편을 죽여야겠다는 고의도 있고... 정당방위나 심신장애는 해당되지 않지만... 법의 마음으로 아내를 선처한 것이다. 

 최근에는 아동 성범죄가 뉴스에 끊이질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여부, 사형제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공개 범위에 따른 의견대립이 있지만,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동시에 일반인들이 성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게 하려는 목적은 타당하다고 본다.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이 등장한만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문제는 계속 진행할 듯 싶다. 후자의 경우는 항상 이슈화되고 있다. 1997년 사형 집행이후에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그러나 김길태 사건이 터지고, 사형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그에 못지 않은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 국법은 타인의 생명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어느 정도 법의 마음에 수긍 가려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법이 강자에 의해 휘둘린다면 - 피의자 인권' 부분이었다. 요약하면 옛날에는 고문 등의 불합리한 수사가 많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묵비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으로 피의자의 인권이 보장되어 다행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경찰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는가?? 물론 피의자는 약자의 입장이기에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지구대에서 취객이 경찰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모습을 볼 때... 경찰에겐 인권도 없는가?? (의경 생활을 하면서 지구대에 자주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너희들이 민중의 지팡이냐?"며 고함을 지르는데... 경찰을 자신을 지탱해 주는 지팡이(수단)로 밖에 안 보였던 것 같다... 안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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