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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와 검사 - 죄수들이 쓴 공소장
심인보.김경래 지음 / 뉴스타파 / 2021년 4월
평점 :
“검찰이 세 번만 봐주면 재벌이 된다”는 M&A 시장의 우스갯소리가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돼 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전관 변호사가자신이 수임한 사건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주가조작을 하고 기업을 사고 팔며 개미 투자자들의 피땀이 베인 돈을 갈취해 제 배를 불리는 동안, 검사는 애써 외면하거나 한술 더 떠 ‘무죄 증명서’를 발급하여 범죄자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
금융 범죄와 기업 범죄처럼 검사의 재량 범위가 넓고 변호사들의 수임 액수가 큰 사건들에 있어 검사와 전관 변호사들의 검은 거래는 금융시장과 법조 시장의 유착과 공생관계를 만들고, 이것은 그들의 부와 권력을 강화한다. 그 과정에서 검사들은 자기 식구들을 맹목적으로 챙긴다. 돈이나 투자 정보를 받아 한몫챙기든, 당연히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범하든 검사들은 스스로에게 더 없이 관대하다. 성매매 정도는 아무리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그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김학의 사건에서 또렷하게 보았듯이…
한명숙 사건에서는 검찰과 언론이 결탁하여 정치와 사회를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가는 오래된 유착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주로 조중동을 통해검찰이 원하는 사건의 정보를 흘리면 언론은 이미 유무죄를 재단하다시피 집중보도 한다. 이러한 보도를 근거로 정식 수사에 착수하는 검찰 특수부의 정해진시나리오와도 같은 인지 수사는 죄수까지 동원해서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며 꼼꼼하고 집요하게 그들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된다. 윤석열은 이런 범죄몰이의 스모킹건이었던 죄수들의 모해위증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021년 3월까지 버티며 후배 검찰들의 모해위증교사 행위를 끝내 덮고 서야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모든 형사 사건은 돌고 돌아 검찰에게 도착할 수밖에 없다. 검사는 사건을 들여다보고 기소를 결정한다. 기소는 검사에게 부여된 독점적 권한이다. 재정신청 등의 보조적인 견제 장치가 있지만 기소에 대한 재량권도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다.” P. 373 이러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서 ‘검사들에게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왜 검찰개혁이 절실한가, 검찰 개혁이 내가 먹고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라는 물음을 갖고 있다면 일독을 권한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나쁜 놈들을 잡기 위해서라고 해도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인류가 합의하고 발전시켜온 법치주의의핵심이다.” P. 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