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9조의 사상수맥 동북아 역사재단 번역총서 25
야마무로 신이치 지음, 박동성 옮김 / 동북아역사재단 / 201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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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짱빠 2016-09-26 01: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일본의 헌법9조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되고 전쟁준비를 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일본의 평화헌법이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의 사상에서 맥을 이어온 것이며 따라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