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을 2배 올려주는 부동산 절세 비법
주용철 지음 / 메이트북스 /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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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을 2배 올려주는 부동산 절세 비법을 읽고서 목차는 1장에서 총 7장으로 나누어져있는데 
1장은 부동산을 취득할때 알아야하는 절세비법이 적혀져있다.
취득할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이라하고 보유할때 내는 세금은 제산세 처분할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라 한다. 간단하면서도 잘설명되어있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재산을 주면 증여고 받는사람이 세금을 내야한다고한다.
돌아가셧을때는 상속 돌아가신분의 재산으로 세금을 내야한다.
10년동안 증여재산은 과세고 이내상속 상속+증여재산 합산으로 내야하는게 있었다.
그리고 서민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조건이 있었다.
1가구기준 전용면적 40m2아래면 취득가격이1억원미달 취득후 3개월이내 전입 2년이상 거주 등 책을 읽어보니 자세히 나와있어 좋았다.
신축임대 주택을 취득하면 2년이상 거주 
세무서에 정당하게 신고한 돈만 인정된다고 한다.
나이대 별로 주택을 살경우 자금출처 조사 면할수있는다.
매출액-해당매출을 얻기위해 소용한 비용-소득세 자금의출처로 인정된다한다.
주택이 멸실 되기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자 낮은세율이 적용되고 
주택 건물이 멸실되지않은 상태해서 조합원 지분을 취득하면 절세혜택을 받을수있다한다.
부부공동명의는 양도소득세 절세시 유리
매매 차익이 커야 실익이있다.
증여공제 6억원을 활용 상속전에 재산을 미리 조금씩 증여 높은구간의 상속세율 회피할수있다한다.
배우자에게 세부담없이 증여한도액이 6억원 부동산을 2년있다 보유했다 팔경우 6~42% 누진세율이 적용이 된다한다.
부부공동명의 종부세를 낮춘다.
공동명의 하기전에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합친 금액과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절세액을 비교해봐야한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사업용으로 사용후 팔면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보유와 양도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있어 좋은 책인것같다. 특히 세금이 과세 되기전에 책 읽어보고 미리 대처하기 좋은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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