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톤의 법률 1 나남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374
플라톤 지음, 김남두 외 옮김 / 나남출판 /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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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옮긴이 참고문헌 법률 번역서에, 1983년의 최민홍의 번역서는 올라가 있는 반면 박종현 교수의 [법률]번역본은 왜 제외된 것일까? 처음 정암학당 플라톤 전집 출간 때도 최초의 원전번역이라는 황당한 광고를 하더니, 박종현 교수의 번역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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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nnh1 2019-05-09 11:19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글쓴이님 안녕하세요? 저는 나남에서 나온 법률(이하 ‘본 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구매자입니다.

1.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본 책의 ‘옮긴이 머리말‘에서는 ‘2004년 전반에 전 12권 완독을 했다.‘ (p.6) ‘학진 번역과제 지원사업으로서 번역을 완성하는 데 첫 완독 이후 다시 5년의 세월이 소요됐다.‘ (pp.6-7)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미뤄보면 본 법률 번역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할 수 있는 시점은 2009년 전반으로 제게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박종현 교수님의 번역은 2009년 9월 30일에 출간됐습니다. 따라서 본 법률 번역본의 역자들이 박 교수님의 번역을 참조할 수 없었던 사정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2. 더불어 ‘(주어를 안 써주셨기는 하지만 ‘본 법률 역본의 역자들이‘라고 저는 보충하겠습니다. 본 법률 역본의 역자들이) 박종현 교수의 번역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것인지‘라는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이 점도 제겐 흥미로워서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글쓴이님께서는 특정인의 번역을 부정(혹은 무시)하고자 하는 시도 중 하나는 미리 나와 있는 특정인의 역본을 참고문헌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지금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본 법률의 역자들이 해당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법률의 역자는 김남두, 강철웅, 김인곤, 김주일, 이기백, 이창우 입니다. 저는 이 역자들이 정암학당 플라톤 전집이라는 타이틀 아래 출간한 플라톤 번역본들과 박종현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동명의 플라톤 번역본들의 출간 날짜(1판 기준)를 비교하고, 만약 정암학당 본이 박 교수님의 동명의 번역본 보다 출간이 늦을 경우 정암학당 본이 박 교수님의 번역본을 참고문헌에 기재했는지를 특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미리 나와 있는 특정인의 역본을 참고문헌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특정인의 번역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것일 수 있다, 는 글쓴이님의 생각을 저는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사례가 없다면 글쓴이님의 생각(본 법률의 역자들이 박종현 교수의 번역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했을 수 있다.)은 약화됩니다. 물론 저 역자들이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본 법률을 출간하는 시점부터는 박종현 교수의 동명 역본을 참고문헌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박종현의 번역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했다고는 여전히 말 할 수 있습니다. 그치만 이건 위의 1번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저는 2019.5월 현재 본 법률의 역자들과 박종현의 번역이 동시에 있는 것들만 검토합니다. 가령 김남두, 이창우는 박종현의 것과 겹치는 번역이 없기에 제외됐고, 김인곤의 크라튈로스는 박종현 번역이 없기에 제외됐습니다.)

강철웅
- 소크라테스의 변명(2014년) ▶ 박종현 - 에우티프론,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 (2003) ★ 강철웅의 것보다 먼저 나온 박종현의 것은 강철웅 역 ‘변명‘의 참고문헌에 있음.
- 향연(2010) ▶ 박종현 - 플라톤의 향연 / 파이드로스 / 리시스 (2016) ★ 박종현의 것보다 해당 역자의 것이 먼저 나옴. 따라서 참고문헌에 박종현의 것을 언급할 수 없음.
- 뤼시스(2007) ▶ 박종현 - 플라톤의 향연 / 파이드로스 / 리시스 (2016) ★ 박종현의 것보다 해당 역자의 것이 먼저 나옴. 따라서 참고문헌에 박종현의 것을 언급할 수 없음.

김인곤
- 고르기아스(1판 2011년) ▶ 박종현 - 고르기아스 / 메넥세노스 / 이온 (2018년) ★ 박종현의 것보다 해당 역자의 것이 먼저 나옴. 따라서 참고문헌에 박종현의 것을 언급할 수 없음

김주일
- 파이드로스(2012) ▶ 박종현 - 플라톤의 향연 / 파이드로스 / 리시스 (2016) ★ 박종현의 것보다 해당 역자의 것이 먼저 나옴. 따라서 참고문헌에 박종현의 것을 언급할 수 없음. 그러나 김주일은 박종현의 다른 책을 참고문헌에서 언급 함.

이기백
- 크리톤(2009) ▶ 박종현 - 에우티프론,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 (2003) ★ 이기백의 것보다 먼저 나온 박종현의 것은 이기백 역 ‘크리톤‘의 참고문헌에 있음.
- 필레보스(2015) ▶ 박종현 - 필레보스(2004) ★ 이기백의 것보다 먼저 나온 박종현의 것은 이기백 역 ‘필레보스‘의 참고문헌에 있음.

저는 이런 점들을 미뤄볼 때 본 법률의 역자들이 박종현 교수의 번역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했을 수 있다는 주장에는 별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삶에 대한 예의 2019-05-12 10:37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1권 7페이지를 보면, 2009년경 초고가 완성된 이후에도 1,2,3차 공동작업을-정확한 시기는 나오지 않지만, 글의 흐름상으로보면, 번역의 시간 경과 과정이 초고 이후에 공동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만큼-약 10년 가까이 더 한 것으로 보면, 글쓰신 분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없게 들립니다. 즉, 2009년에 번역이 끝나서, 2009년에 출간된 박종현 번역본을 참고문헌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는 주장이요. 저는 참고문헌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말그대로, 이 번역자들이 박종현 번역본을 참고하지 않았음을 ‘정직하게‘ 보여준다고 봅니다. 참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거죠.
제가 첫 댓글에서도 말했지만, 정암학당에서, 처음 플라톤전집을 출간하기 시작했을때, 플라톤 저작을 원어에서 옮긴 원어 번역은 처음이라는 식으로 광고했다가 사과한 적이 있었죠. 저는 그부분과 맥이 이어진다고 본니다.
그런데, 제가 좀 화가 나는 부분은, 바로 그 외면에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정직하다면, 박종현 교수의 번역이 문제가 많다면, 외면할 것이 아니라, 논쟁을 하고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는 점에서, 그리 생산적이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 나라에 그 수많은 논어 번역본이 상당 수가 남의 번역을 표절하고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부정직함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선행 작업에 대한 외면, 무시 평가도 하지 않는, 태도도 학문의 진전을 위해서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대한 예의 2019-05-12 10:4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예를 들어 주자의 논어 주석을 비롯한, 논어 주석의 역사는 논쟁의 역사이며, 그속에서 다산이나 오규 소라이, 이토 진사이 등등의 창의적이고 풍성한 논의가 탄생할 수 있었음을 생각하면, 저는 이러한 외면은 작게는 독자의 혼란을 크게는 학문의 다양성과 발전을 가로막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본 번역서의 번역의 수준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며, 저는 번역 수준을 평가할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edunnh1 2019-05-13 00:5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예의님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박종현 교수님과 정암학당의 플라톤 번역을 열심히 사 모으기는 하지만 저 역시도 번역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두 버전의 법률을 사놓고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예의님과 대화하는 것은 서로의 주장 자체를 검토하기 위함이겠죠.

1. 예의님 말씀을 듣고 보니 2009년 본 법률의 번역이 어느 정도 완성 된 후 2018년 발간 때까지 약 10년 간 본 법률의 역자들이 공동 검토를 한 것으로 가정 한다면, 2009년 출간된 박종현 교수님의 법률을 참조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는 본 법률의 역자들이 박종현 교수의 번역을 참고문헌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역자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알만한 사정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2. 그런데 ‘본 법률의 역자들이 박종현의 법률을 왜 참고문헌에 포함시키지 않았냐? 그건 그들이 박종현의 번역을 진짜로 안 봤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그건 참고할 가치가 없다고 본 법률의 역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이다.‘는 예의님의 주장은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 좀 더 검토를 요합니다.

3. 저는 번역의 태도와 관련한 예의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저 역시 어떤 사람의 번역에 중대한 흠이 있다면 동업자들은 ‘수준미달‘이라는 레이블을 자기 마음속으로 붙여놓고 그것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하고 대안 역시 공적인 장에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본 법률의 역자들이 박종현 법률의 번역에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바로 그런 점에서 박종현 법률은 참고할 가치가 없으니 외면해버린 게 사실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분들도 본 법률의 역자들에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4.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한 번역자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어떤 사람의 번역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문제제기 없이 그냥 가치 없다고 여기고 무시하는 게 형법상 죄가 된다고 해봅시다. 어쨌든 그런 태도는 독자들에게 실망을 유발하니까요. 또 역자들에게는 자기들이 그렇게 남들에게 비춰지는 건 죄를 짓는 것만큼이나 무서운 거죠.

예의님이 마침 문제제기를 해주셨으니 검사 측에 서시고요. 위의 죄목으로 본 법률의 역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제가 검사인 양 예의님의 공소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본 법률의 역자들은 박종현의 플라톤 번역이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박종현의 번역에 대하여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 번역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박종현이 번역한 법률을 참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참고하지도 않았고 자연히 자신들이 번역한 법률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의님께서 그들을 기소한다면 판사(예의님의 100자평과 댓글을 보시는 분들이 판사일 텐데)가 뭐라고 할까요?

‘검사는 본 법률의 역자들이 박종현의 플라톤 번역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검사는 본 법률의 역자들이 참고문헌에 박종현의 법률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박종현의 법률을 실제로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자들이 박종현의 법률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어떻게 역자들이 박종현의 법률은 참고할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참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까?’,

‘검사는 정암학당에서 플라톤전집이 출간되기 시작했을 당시, 정암학당이 원전 번역은 자기들이 최초라고 광고했다가 실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사과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그러한지 아닌지 또한 만약 실제로 그러했다면 특정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실수가 있었던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검사는 이 사건으로부터 정암학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던 박종현 교수의 원전번역을 정암학당 플라톤 전집 출간 시작 시점부터 외면했는데, 그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박종현의 번역은 번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또 정암학당이 이 생각을 적어도 플라톤 전집 출간 시작시점부터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본 법률의 역자들이 박종현의 법률은 참고할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참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툴 점이 있으니 검사는 해당 사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와 이 사건을 통해 검사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 주세요.’

등과 같이 묻지 않을까요? 플라톤의 소크라테스가 늘 말하는 대로, 이런 질문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혀가길어 2020-12-23 07:25   좋아요 1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역자들을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 이해하나, 잘못은 잘못이라 봅니다. 번역을 하면서 앞서 번역된, 거의 유일하던 원전 번역을 참조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은 학적인 불성실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어 번역들은 몇 편씩이나 참조하면서 우리말 번역을 참조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이라면 학자로서 변명이 될 수 없는 변명이지요. 우리나라 박사 단 자들은 번역 가치를 똥 닦은 휴지로 아는 건진 몰라도 OP가 제기한 문제제기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번역 비평도 학술 가치가 있는 것이고, 특히 고전 연구한다는 자들이 번역 비평을 않는다는 건 정말 아무 학적 축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역자들이 아니라 ˝편집팀˝의 실수로 인한 단순 누락이길 바랍니다만, 참 아마추어스럽다 하겠습니다.

fs 2021-12-02 11:24   좋아요 1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머릿속 추정만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역자 분들에게 문의를 해보고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역자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윗 댓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편집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도 못했지만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역자 분들도 성실하게 연구하시고 번역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무슨 범죄자인 것마냥 매도해서 좋을 것이 뭐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