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이제 시작이다! - 문재인 시대, 부동산 파먹기
정쾌호 지음 / 랜드프로 / 2017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이번 문재인 정부 정책 중의 하나인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이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연정선으로 파악하시고 집필하신 정쾌호 소장님의 '재개발 재건축 이제 시작이다'는 공인중개사라면 소장해야 하는 책중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총 3파트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읽고 실무적인 내용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냉철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개인적 시각으로 단편적인 몇가지 내용을 서술해 보겠습니다

·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이주비를 승계받아서 투자가능
· 개개발 사업은 15%이하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 2주택을 공급 받았어도 아파트 준공후 소유권이전고시 이전에는 묶어서 한꺼번에 매매해야 한다
· 주거이전비는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4개월분 월평균 가계지출비로 신정
·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고 이후에는 해주지 않는다
· 무허가주택의 취득세는 2015년 2월 23일 이후부터는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4%의 취득세를 납부한다
'대체주택의 비과세'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어떠신가요?

한구절 한구절 실무경험이 풍부하시고 전문가적 탁월한 지식을 겸비하신 분이시란걸 바로 직감 하시겠지요?

아마 재개발 전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시면, 쉽게 정쾌호 소장님의 책을 만나보실수도 있을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 있으신 분은 부동산학을 전공하신 전문가의 시각으로 서술해놓은 이 책을 꼭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PS. 너무 재밌어서 어제 하루만에 읽은

리뷰 순수 후기입니다

http://m.blog.naver.com/hff018/22146286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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