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승계 프로젝트 - 예비 컨설턴트를 위한 기초 입문서
주인규.윤상철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11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절세승계 프로젝트 한줄평을 이야기 하자면,

절세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회계 계정과목별로 각 계정당 절세방안을 이야기한 책이기때문에 책을 읽고 난 뒤에 혼자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책이다.




part1 회사는 이렇게 굴러갑니다.


상법상 회사는 크게 5가지가 있다. '1.합명회사 2.합자회사 3.주식회사 4.유한회사 5.유한책임회사'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형태의 회사가 주식회사이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동일인이 혼자서 금액을 부담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만큼, 주식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기때문이다.


또한, 회계상 '당기순이익 = 과세표준' 이 아니라는 점이 주목된다. 회계상 수익/비용으로 인정되는것이 세법에서는 인정되지 않거나 한도가 정해진것들이 있기에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것이다. 대표적인것이 '임원에 대한 인건비'. '접대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회계에서는 이러한 금액들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거나 단순 부채로만 계상되는 것들이 있는데 세법에서는 일정한도가 초과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이다.



prat2 절세전략은 기업경영에 필수적입니다.


사업의 주체에 따라 '1.개인사업자 2.법인사업자 3.공동사업자' 로 나뉜다.

사업의 주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따라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자로 나뉘고, 사업의 주체가 단일인이냐 복수인이냐에 따라 '공동사업자'가 등장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의 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며, 사업자의 근로소득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소득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며, 법인을 경영했던 근로자들의 소득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되신데, 법인세 납부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이 근로소득세로 과세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반면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소득이 각 지분비율에따라 나뉘어 진 뒤, 해당 금액만큼이 소득세로 과세된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세율도 다르다.  소득세의 경우 (6%~42%)의 누진세율인 반면, 법인세의 경우 (10%~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있다. 또한 사업주가 퇴직하더라도 법인은 존속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실상 폐업이기에,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를 선호한다는 면이 있다. 



part 3,4


'초과배당'과 '명의신탁주식' 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기업은 연간 벌어들인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순이익을 회사내에 유보금으로 쌓아둘 수도 있고, 일부 혹은 전액을 주주들에게 지분율만큼 배당할 수가 있다. 여기서 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해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초과배당이라한다.


한편, '명의신탁주식'은 흔히 차명주식을 말한다. 즉 주권의 실제주인과 명의자가 다른경우를 이야기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탄생된 배경에는 과거 법인설립시 발기인이 최소 3人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 규정때문에, 1人기업의 대표자는 어쩔 수 없기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려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기위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된것이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을때, 상속자와 실제주인간의 법적다툼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이에따른 상속세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는 실제소유자 여부를 일일히 확인하기 힘들기때문에 주권에 대한 권리는 명의자에게 있어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수도 있는 것이다.


해당 책을 읽으면서 눈에 띄었던 것들을 정리하였는데, 실제로 책에선 세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이해하기 쉽게끔 하나하나씩 설명해놓았다. 나는 경영학을 전공하다보니 책 내용의 절반이상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고, 몰랐던 내용들은 좀더 집중해서 읽었던것같다. 책이 쉽게 설명되어있기때문에 일반인들도 충분히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