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장자 라이프 꼬마빌딩 건축
김경만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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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35. 행운을 발로 찬 것은 그들이 아닌 그들에게 있는 부정적 마인드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상만 욕하는 처지가 된 것이었다.

Page55. 투자 인생에서 또 하나의 큰 강을 건너고 있었다. 오롯이 혼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은 힘들었다. 그러함에도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독고다이'였다.

Page72.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마이클이지만, 잘하는 것은 바로 '결단 후 실행'이었다. 건축주에게 지금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이 난국을 타개할 이유만 있을 뿐이었다.

Page76. 개성이 강한 건물은 반대로 팔아먹을 때 애를 먹기 때문이다. 건물은 평범한 디자인이나 소재가 좋다.

Page114. '동물의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가축을 기르는 순간, 잘못하면 내가 마부나 목동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Page153. 돈이란 녀석은 그 돈의 금액만큼 고생을 시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돈의 금액만큼 (혹은 그 이상) 고생이 수반된다.

처음 이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생소한 도시 이름들이 나와서 참으로 집중이 안되었다 ^^...

그러나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먼저 가 보신' 선배의 길이 궁금해 페이지를 한장씩 넘기다보니

선배의 다음 행보가 너무너무 궁금해졌다. !!!!!!!!

그냥 얻어 걸린 것이 아닌 엄청난 노력으로 이뤄냈다는 것에 존경을 표하며

내 계획도 구체화해서 큰 꿈을 이루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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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확 바뀐 상가.빌딩 절세 가이드북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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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영역임을 맞다.

하지만 보유와 양도를 떠나 취득 전부터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진행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줌은 당연한 일이다.


상가와 빌딩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은 이 책을 일독 이상하기를 권한다.

알고 있던 부분도 있었지만

신방수세무사의 역시 깔끔한 정리 앞에서는 밑줄 형광펜 별표가 필요없다


다른 책들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다가 신방수 세무사의 모든 책을 다 갖고 있게 될듯...



Page19. 투자자들은 본인의 근로소득에 임대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해 명의 등을 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Page23. 경매를 통해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이를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Page27. 부가가치세를 발생시키지 않고 중개할 수 있는 방법은? 포괄양수도계약을 맺으면 된다

Page81. 상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기에 유의해야 한다. 세법은 과세기간이 종료한 달의 말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이를 공제하기 때문이다. 

Page145. 상가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용도로 임대하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세율이 0.25%에서 4%로 16배 껑충 뛸 수 있다.

Page240. 상가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처리해 임대소득세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것인지

Page244.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부동산과 함께 권리금이 수수되면 이느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부동산 양도 없이 받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Page262. 상속세나 증여세 모두 10년 합산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Page267.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평가기간 내 작성, 기준시가 10억 원 이상 시 2개 이상 감정 등)을 충족한 것에 해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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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투자의 정석 - 수익형과 차익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나눔부자(김형일)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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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22. 수도권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지어지게 됐다. 사실상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


Page33. 지식산업센터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산업시설이므로 앞으로도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여겨진다.


Page41-42.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는 토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이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이유는 없다. (중략) 그런데 준공업지역은 3.3%에 불과하다 보니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토지는 부족하다. 그래서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지식산업센터 분양가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Page87. 기존 지식산업센터 중 초역세권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브랜드의 경우는 더욱 빠르고,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Page95. 내년부터는 발코니를 서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 (중략)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거나 실거주로 생각한다면 올해 빨리 매입하기를 권한다.


Page99. 2022년부터는 서울의 모든 지식산업센터는 서비스면적이 없어지고, 노대형태로 나오거나 아예 없어진다고 보면 될 것이다.


Page120-127.

1) 교통이 지식산업센터의 가격을 결정한다

2) 지식산업센터는 규모가 크면 좋다

3) 전용률과 서비스면적이 크면 좋다 - 발코니

4) 브랜드가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하라 - 브랜드 가치, a/s, 품질보증

5) 창문이 크면 인기가 많다 - 개방감, 심리적 안정감, 냉난방

6) 코너 호실이 좋다 - 발코니, 개방감, 채광, 제조형공장

7) 부대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좋다

8) 서울 도심을 선택하라

9) 공실 없는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하라

10) 주차대수를 확인하자

11) 엘리베이터 수를 확인하자

12) 인테리어가 잘되어 있는 호실을 선택하라

13) 대기업이 많은 곳에 투자하라

14) 신축에 투자하라


- 나라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 임대사업자가 분양받아서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장점과 부동산 소장님께 물어봐야할 점을 보고 나니 임장을 가야겠다는 마음이 불끈!

- 청무피사 (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


ps 이 책을 이제야 읽게 되다니 ㅠ.. 열심히 임장을 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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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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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서 세이브되는 것을 항상 고려해야한다.
제일 중요한 것을 배운 셈이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복잡한 케이스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
상담은 미리, 상황이 닥치기 전에 빨리 정리해서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하자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
증여와 상속의 비교 (특히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
부담부증여 (자녀가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
이것들에 대해서 잘 알수있어서 좋았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실질적으로 세금과 관련이 있음!
그러므로 공부를 틈틈히 해야겠다

Page24. 배우자 등 같은 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가 감소되지 않으므로 양도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다만,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감면혜택이 증여로 인해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Page27. 오는 2023년 이후부터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기준시가)에서 시가상당액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Page33.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녀에게 임대하다가 무상으로 증여하고, 자녀는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Page54. 감정평가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증여일 후 3개월 등) 내 속하면 세법상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Page56. 증여재산가액을 정하는 방법? 상가의 경우 임대료환산(12%)가액과 기준시가 중 높은 것으로 평가하면 된다.

Page144. 가족간의 전세보증금도 부담부증여 시 인정이 되는가? 실질이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등 전세계약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모 자식 간이라도 전세계약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전세계약서, 실지거주현황, 전세보증금 지급내역에 대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Page197. 부담부증여가 유리한경우 (1. 양도세가 비과세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 2. 취득세가 일반과세로 적용되는 경우), 부담부증여가 불리한 경우 (1.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 2.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Page249. 보유재산이 10억-20억 사이인 경우 다른 층보다 다양한 대안을 만들 수 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재산을 인출해 사용할 수도 있음)

Page250.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사전증여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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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장폴 뒤부아 지음, 임미경 옮김 / 밝은세상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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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폴 뒤부아는 공쿠르상을 수상했다.

책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와 외삼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문의 부조리한 유전자 상속을 거부한 폴은 과연 삶의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어우, 읽는 것만으로 피곤해지는 집이다.

주인공 폴은 상속받고 싶지 않은 삶을 상속받았으니까.

사실 이는 결정하기 어렵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없을 것 같은 집이다.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세사람(할아버지, 외삼촌, 어머니)의 이야기만 간단하게 늘어놓았지만, 이로 충분히 가슴이 답답해지니까.

게다가 할아버지, 외삼촌, 어머니의 자살에 이어 아버지의 자살은, 매우 부조리하다.

그리고 이는 그(주인공)에게 앞으로의 삶이 정해져있음을 암시한다.

이런 유전자로 어떻게 살아볼지결정하는 삶이 바로 폴의 남은 삶이 되겠다.

아버지는 죽음을 앞둔 자들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스스로 마감했다. 어쩌면, 그는 다른 이들이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삶을 온전히 본인의 손으로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지도 모른다. 본인의 죽음도 마찬가지.

 

찾아보았더니, 장폴 뒤부아의 책은 모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주제로 둔다고 하였다. 내가 매우 무거운 책을 고른 것이다. 우리 삶이 어떻게 정해져있다고 할지라도 그 것을 행하는 것은 나의 자유 의지에 따른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이를 헤쳐나가려는 내 의지는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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