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면 된다 김영란법 -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기준에 대한 오해와 진실
백성문.한성준,전진표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6년 9월
평점 :
품절


 

 

 

요즘 핫이슈인 김영란법

이것만 알면 된다 김영란법  _ 백성문, 한성준, 전진표 공저

 

국회에서 하는일엔 관심도 없던 내가 이책을 거금 18,000원을 투자하며 구매까지 하게 된건 나도 알아둬야 할거 같아서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은 충동구매... 경기도 촌놈이 서울 약속에 늦을까봐 여유있게 출발했더니..넘 일찍 도착.... 길서 근처 서점가서 시간떼우다가 급관심이 생겨서 그만~~ 질렀다.
남편한텐 당신땜에 이책 샀다 하고 책값 생활비에서 퉁쳤다 ^^ 야호~~ㅋㅋ
남편이 공무원인 이유도 있었고 아이들 학교 상담갈때 쌤한테 커피한잔도 안된다는 주위의 말을 듣게 되면서 쌤한테 실수할까봐 하는 나름의 이유를 되뇌이며...

 

허긴 울사회 깊숙이 자리잡은 부정부패... 그에 관련된 영화도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았는가..

요즘 아수라만 봐도..윽~~ 정의에 불타는 맘에 주먹이 불끈불끈하고...

진짜 낯짝 두꺼운 아짐이지만.. 이거 머릿말 읽으면서도 조금은 부끄럽다..

 

 

어라 유명한 사람들 추천사도 있다. 근데..두명만 아는 사람이넹.. 물론 그사람들은 날 모르고..나만 아는 사람이다..

텔레비에 자주 나오면 내가 모를리가 없기 때문이다..^^


별칭이 김영란법이고 원래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윽~~ 길다)  이라고 한다..
그럼 김영란은 누군고 하니..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법관이고 (내딸도 이리 똑똑하면 얼마나 좋을꼬.. 아니다.. 국어셤 반타작이라도 했음 좋겠다) .. 국민권익위원장때 처음 제안해서 김영란법이라고 한다고 한다..

난 공무원들한테만 뇌물이 안되는중 알았더니.. 아니네.. 언론인·교직원도 있고... 그리고 그 배우자들..

어라..나도 해당되네.. 나도 하급 말단이지만 길두 공무원 마누라다.. 그러나 내게 청탁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말입니다.


이책은 각챕터마다 법조문에 사례도 같이 실려있다..

다른책도 그러하겠지만 (사실 다른책은 안봐서 모름) 이책은 진짜 자세하다..

금품수수 금지위반 판별법이 5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 되지 않는 예외 9가지 품목도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준다..

책 내용중에 술을 선물하면 음식물이냐 선물이냐라는 질문이 있다.

제공한게 어떤거냐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진다..

정답은 술을 선물한 사람이랑 받은 사람이랑 같이 마시면 음식물 제공에 해당이 되지만 함께 안마셨다면 선물에 해당된다. 

고로 기준금액이 올라간다. (나 이러다 전문가되는거 아닌가 몰랑)


나같이 법에 무지한 사람도 이해할수 있으리만큼...친절하다.

요즘 영화도 불친절한 결말 많은데.. 나하곤 안맞는다.. 난 이렇게 딱딱 찝어주는 쪽집개가 좋다..


요약하자면 먹는건 3마눤, 먹는거 아닌 선물은 5마눤, 경조사는 10마눤이란다.

그니깐..내가 학교 갈때 쌤들한테 3마눤의 식사대접이나 간식대접이 안된다는 말씀~~

울큰언니한테도 알려워야지.. 울큰언니.. 학부모회 임원인지라... 식사 자주 하고 댕긴다..

아니다..책을 빌려줄까?


솔직히 야그하면 내입장에선 김영란언니가 고맙다.

맨날 상담갈때 뭐 사가지고 가나 고민했었는데.. 이 핑계로 양손은 가벼이 가도 된다.. 이럴때만 준법정신 발휘~~

 ㅋㅋ 이번 아짐 모임때 가서 아는척해야지.. 맨날 연예인 야그만 하고.. 이젠 질린다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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