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없이 합법적인 절세 비법
함명진 지음 / 위닝북스 / 2016년 6월
평점 :
절판


읽었던 책들도 있고, 요즘 상황도 그렇고해서 절세 관련된 책을 찾던 중 그래도 평이 괜찮아 보이는 책이 있어 인터넷으로 구매, 읽어보았다. 실망이 크다.

나 (16년 직장생활, 2년 프리랜서 생활에 주부였던 적도 있고 7년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와 비슷하게 20대부터 이런저런 일도 해봤고 재테크에 관심 좀 갖아봤다 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책이다.

과다하게 사례를 그것도 설명할 필요없는 부분까지 굉장히 많이 적어놓으셨고 (100페이지면 될 내용인데 200페이지 넘게 쓰셔서 놀랐고), 진짜 필요한 부분은 "뭐라고?"를 반복하게 써 놓으셨으며 심지어는 중요한 용어 같은데 설명이 없어서 구글링을 해야할 정도의 책이였다. 책에서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절세니 깔끔하게 리스트나 표로 정리하면서 쓰셨으면 좋았을텐데, 했던 말 또 나오고 용어 설명은 여러 페이지에서 흩어져 있고.. 너무 정신이 없다 책이 ㅠ

 

방금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 - 이 분도 이선영님처럼 김태광 작가의 책쓰기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방금 '1인 창업이 답이다' 저자 이름 찾다 알았다. 시간내서 몇 백의 돈 들여 교육 받고 열심히 글 쓴 분들 책 가지고 글 쓰기의 고통도 모르면서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기에 다음 번에는 김태광 ​작가에게 책쓰기 교육 받은 사람의 책인지 꼭 확인한 후 책 구매, 읽도록 해야겠다 :)

몇 가지 그래도 표시해보고 남겨 본다. 이번 기회에 구글과 네이버를 통해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솔직히 다른 블로거들의 포스팅이 더 유익하다고 느꼈다. 아무튼, 

- 투명하게 사업자의 수입금액 노출을 위해 나라에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발행금액의 1.3%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는 점에 살짝 귀가 솔깃! 기억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점에 놀랐다. 그리고 10억원까지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 부모님은 10억원 없어서 구지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 좀 더 적어보자면,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매매할 예정이라면 상속세가 없다 하더라도 신고해야 한단다. 상속세 신고기간인 6개월 이내에 매매를 하면, 상속가액이 취득가액과 같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라 한다.

- 간이사업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이 부분에서 구글링을 많이했는데, 다른 블로거들이 정리를 잘 해놓아 이해를 충분히 한 후 나중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와서 이게 뭔가 했다;; 일반과세자는 다들 알고 계시는 10% 부가세 내고 계산서 발행하고 하는 분들이시고, 간이과세자들은 연 매출 (부가세 포함해서) 4800만원 이하를 하시고, 계산서 발행 않하셔도 되시는 분들이 3% 부가세를 나라에 납부해 세금을 줄 일 수 있는 분들을 말하드라.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후 2년 뒤에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전환도 가능하다 하여 내가 가능한가 했는데, 나는 2개 사업장 중 한 개 사업장이 일반과세 사업장이라 신청을 못하드라 ㅎㅎ 계산서 안 끊더도 되고, 매출 월 평균 360만원 정도만 하실 분들, 사업장 한 개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팁이였다 생각했고,

- 소득금액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 등록을 하고, 소득공제가 많으면 부부가 나눠서 부양가족을 등록. 부모님의 근로소득이 총금여액 기준 5백만원 이하 또는 일용근로소득만 있으심 부양가족으로 신청가능하다 함.

 - 총금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단 전용 면적 25.7평 이하의 집으로 최대 금액 75만원까지만!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 지급 증빙 가능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나도 이거 한 번 전에 시도했는데, 그 오피스텔로 내 주소가 이전돼있어야만 내가 거기 산다고 볼 수 있기에 세액공제를 못받는다고 해 포기.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설명도 당연히 있었는데, 이 상품?은 10년 계약, 7년 이사 가입 시 이자소득이 비과세가 되고, 당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써 무주택자이거나 26.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에 한 해 연간 납입금액의 40% 한도 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준다는데.. 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으로.. 내 개인적인 의견을 부쳐보자면, 보통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것이 없는 고소득자들이 이 상품을 적금이라 생각하고들 매달 20만원씩 12개월간 내고 있죠. 솔직히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상품들?은 모두 하지 말아야하는 상품들이라고 ㅋㅋㅋㅋㅋ 그래서 마음 편하게 적금으로 생각하고 많이들 하시는 상품! ㅎㅎ

나중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해준다고 하니.. 이 부분 읽으면서.. 나라에서 집 구매 및 대출 신청 유도를 많이하는구나 라고 느꼈네요~

- 이 부분도 구지 다른 블로그 포스팅 찾아 적어 놓은 부분으로, 신용카드는 [사용액-(연봉액의 1/4)]의 15%와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은 [사용액-(연봉액의 1/5)]의 20%가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비율로 다른 책들에서 언급하는 중요 내용들은 없고 그냥, 부부가 맞벌이면 부부 중에서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 쪽의 카드를 사용해서 절세하라 고만 조언했다. 의료비는 중복 공제 가능하다 는 부분이 있었고,

​- 기부금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 다 직장인 절세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예상한 내용보다 많이 적다는 느끼며 머리를 갸우뚱했는데 프리랜서, 사업자 절세 부분을 읽어보니.. 그나마 직장인 절세 부분의 정보가 유용했다! 펀드 중에서도 공제되는 것, 비과세인 것, 공제 안되는 것에 대한 설명도, 보험도 공제되는 건 무엇인지 안되는건 무엇인지 설명 없었고, 연금보험 비과세 vs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득실도 없고.. 아마 세무사셔서 그런가보다 하고 아무튼 넘어가고,

그 뒷 부분부터는 서류의 중요성, 궁금한 것은 가까운 세무서 또는 세무사를 찾아가라는 부분.. 세금이 청구된 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었고,

- 앙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한 날의 다음 달로부터 2개월 이내

증여세: 증여재산을 받은 날의 다음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 상속 원인일의 다음 달로부터 6개월 이내

부가가치세: 1~6월까지의 매출은 7/25에 신고, 7~12월까지의 매출은 다음 연도 1/25에 신고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10에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적으로 1/1~12/31의 소득은 다음 연도 5/31까지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에 신고

위의 내용을 적으면서 들은 생각인데, 이 저자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에 대한 설명은 않고 그냥 주요 세금의 신고와 잡부 기한만 리스팅 해주셨네;; 흠...

- 세금을 일시납 못할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는 반가운 정보가 있었는데, 신고에 의해 자진 납부하는 세금 즉 소득세,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와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세금 즉 소득세 중간예납과 종합부동산세 경우 납부할 세약이 천만원이 넘으면서 납부 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한다. 세금 갑자기 내야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꿀팁은 꿀팁인거 같다!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처럼 큰 금액의 경우는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해서 5년간 나눠 납부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대신, 담보는 제공해야한다 는~

흠..  절세를 위한 팁이라고해서 남은 것은.. 시한 안에 신고하고 움직이기 전에 미리 세무소나 세무사에게 문의하고, 증빙자료들 잘 모으고 메모해 놓고, ​궁금한 부분은 함명진 010-4131-3013에 물어보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 싶다.

절세할 방법을 공개된 책에서 찾겠다고 한 내가 바보인건지 꽤 허무하다.. ​또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등 걱정 않할텐데라는 생각과 함께, 소비하므로써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이 어마어마하므로 절약부터 하는게 낫지 않겠나 싶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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