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포 명령자를 찾아야 했다. 발포가 이뤄졌고 그로 인해 사람이 죽은 것이 사실이니 발포를 명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발포 명령자는 피고인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가정하에 수사력을 집중했을 터였다. 그러나 발포 명령자의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다. ‘발포 명령‘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위권보유 천명‘이라는 포괄적 개념 자체를 발포 명령으로 간주했다. 그리고는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자위권 보유 천명 담화를 발포 명령으로 몰아갔다 나아가 자위권 보유 천명 담화와 나를 연결하려 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