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은 지배주주와 소수 주주간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의 발효는 주주가치의 강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자본시장과 기업 환경은 미국처럼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자본시장의 압박을 거의 받지 않는 데다 정부 지원을 업고 장기 투자에 집중하는 중국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 P13
상법 개정 없이 자본시장법 등 개별법에서 민간 거래를 규율하게 된다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제119조 제2항)이 없다면, 공정거래법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적경제활동에 대한 침해라며 위헌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 상법은 자본시장법 등 일반 경제법에 대해 헌법과 같은 지위를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상법 제382조의 3 이사 충실의무의 개정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 P17
수많은 시민들이 주가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이에 한국 대기업들은 엄청난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도 미국과 유럽기업들처럼 연구개발이나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하고 생산기지는 역외에 두는경향이 더욱 심화될 경우, 지금까지 보유해온 국내 제조 역량도 장기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 P21
"핵무장을 하겠다면 북한처럼고립되는 것까지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을 배제하는 외교 노선을 선물로 쥐여주면서 미국을 설득할 것인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전략을짜야 한다. 이 과정은 국민을 설득하고 대외 위협을 극단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인데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과연 그럴 준비가 되어 있나?" - P29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 중 하나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윤석열과 세르비아의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선출직 지도자의 언론 탄압이 민주주의와 기본적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이 개별 언론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압력과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하며 "민주주의 국가 권력자들은 언론인을 투옥하거나 죽이는 대신 법적 괴롭힘, 인신공격, 언론인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협박 등 ‘미묘한 형태 (nuanced forms)‘로 통제하고 협박한다"라고 덧붙였다. - P31
콜비의 ‘중국 우선 전략‘은 유라시아대륙에 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사고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부 평자들이 그를 ‘냉전의 설계자인 조지 케넌에 비유하지만 실제로는 카터 정부 시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브레진스키를 사숙(私淑)한 흔적이 짙다. 2021년 그가 펴낸 <거부 전략>이라는 책은 브레진스키의 역작 <거대한 체스판>의 현실판이다.- P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