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전공자로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기존의 법시스템에 대한 사고에 익숙한 저로서는 상당이 수준높고 예리한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권리라는 단어 자체가 제게는 너무 낯익어서 새롭게 생각하는게 오히려 어렵습니다.
종전의 법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 짐작에는 꼼꼼히 읽으시면 실정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어떠한 함정에 보통 빠져서 사고하는 지 간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어렵게 느껴지실지 아니면 오히려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제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을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만약에 어렵다고 할지라도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얇습니다.^^
하나의 문구를 놓고 여러 학자들이 조곤조곤 얘기하는 책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유사한 개념이나 분석이 저자마다 맥락을 달리해서 변주되는 부분도 자연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