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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속화 장기투자 법칙
  • 임인홍(오일전문가)
  • 19,800원 (10%1,100)
  • 2025-03-25
  • : 13,958

주의할 점이 있는데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계산할 때는 종합과세 기준 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한(세율 14%)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2,000만 원을 초과한 6,400만 원에 대해 상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계산해보면 84만 원, 540만 원, 336만원이 된다. 즉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모두 960만 원이다.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 원에 해당하는 분리과세 세금 280만 원까지 합하면총 세금은 1,240만원이다.- P278
그럼 1,240만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납부한 14%의 국세는 차감해야 한다(1.4% 지방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배당소득세는 8,400만 원X14%=1,176만 원인데, 납부할 총 세금은 1,240만 원이므로 1,240만원-1,176만원= 64만 원만 추가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인적 및 기타 공제까지 반영하면 더 줄어 사실상 추가 납부할 세금은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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