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된 후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면서도시의 주택 부족과 열악한 주거환경이 사회 문제로 대두했습니다. 정부는도시라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서 ‘아파트‘라는 주거형태가 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건설과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의 표준인 ‘국민주택‘이라는 개념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건설 지원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을 1972년에 제정한겁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결정할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는 1인당 필요한 최소 면적을 5평(약 16.5m²)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 당시 평균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5명을 위한 최적의 주거 규모로 전용면적 25평을 산정했습니다. 법률에 넣기 위해 25평을 국제표준 도량형인 제곱미터로 바꾼 결과 82.64m²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소수점까지 표시할 수없어 반올림해서 83m²로 고쳤다가, 숫자가 애매하다는 지적에 따라 85㎡로다시 고쳤다고 전해집니다.- P31
59㎡가 등장한 이유 역시 정부의 아파트 공급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구원 수가 줄어들면서 소형 아파트가 큰 인기지만 과거에는 건설사들이 수익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소형주택 건설을 외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아파트를 분양할 때 60m² 이하 아파트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사에 의무를 부여하거나, 소형 아파트를 많이 공급한 건설사에 토지공급 금액을 깎아주는 등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결국 59㎡와 84m² 두 면적은 도시화의 산물인 셈입니다.- P32
창면적비란 지붕과 바닥을 제외한건축물 전체 외피 중 창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의창면적비는 25~45% 정도로, 외피의 3분의 1 정도가 창으로 뚫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창은 향에 따라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좋습니다. 남향일 때는 온종일 햇빛이 잘 드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창면적비는 40~45% 정도로 높입니다. 북향은 햇빛이 직접 들어오지 못하고 유리 등에 반사된 확산광이 들어오므로, 열 손실을 낮추기 위해 창면적비는 35~40%로 줄입니다.
동향과 서향은 태양이 뜨고 질 때 햇빛이 집안 깊숙이 들어오므로, 햇빛이과도하게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창면적비를 25~30% 정도로 작게제한하는 게 적절합니다.- P81